무단횡단금지휀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용 중앙분리대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유턴금지구역 등의 차선 침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곳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상당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무단횡단금지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