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도로법 제2조』 의 도로부속물로서 급한 평면 곡선부 등 시계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ㆍ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주행율 도로하는 시설유도시설이다.